생일날 친딸 성폭행 40대 폐륜 男 징역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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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의 생일날 가족들이 있는 집안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친딸의 삶을 짓밟은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7일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까지 한 이모(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륜 범죄에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친딸(당시 14세)의 생일날 자신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성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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