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적용될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22만 243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 대상은 최대 중위소득 50% 이하로,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를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56만 2337원, 2인은 266만 196원, 3인은 344만 1364원, 5인은 500만 3702원, 6인은 578만 487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의 경우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67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133만명이던 수급자가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 42만 3천원에서 47만 7천원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