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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전 운영자가 갓 태어난 젖먹이 매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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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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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실형 선고…영아 허위 출생신고 뒤 양육수당 수령

 

미혼모가 낳은 영아를 데려와 수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어린이집 전 운영자와 그 동거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41·여)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왔다.

김씨와 동거인은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한테 6억여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하고 A씨를 만나려 했으나,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김씨와 동거인은 아이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도 치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약 600g 줄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놓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동거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때문에 범행하려는 의도가 생겼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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