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규.모범기준.행정지도 위반..금융사 자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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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의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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