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정보를 보험사 등에게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었다. 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회원에게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까지 침해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지적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시민원고인 60여명과 함께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방식으로 300억 가까운 돈을 취득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