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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이나 캠핑장서 사고나면 지자체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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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캠프, 현장학습장 같은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제한범위가 넓어져, 이전에는 안전규칙을 위반한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같은 업체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사입찰보상제도 확대해,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단축한 기술제안입찰 참여 업체도 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등 방제사업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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