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보다는 양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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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과 여성가족부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희정> 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의 김희정입니다.

◇ 박재홍> 내일 모레면 세월호 1주기가 됩니다. 꽃다운 청년들, 또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나라 전체의 상처고 아픔인데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또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맞는 세월호 1주기, 어떤 마음이십니까?

◆ 김희정> 심장에 가시가 꽉 박힌 것처럼 정말 아픈 상처인데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이 어떨지는 정말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청소년 정책, 특히 안전한지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청소년 활동 안전강화쪽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희정> 그동안 청소년 활동 기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가에 맞춰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시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청소년 수련 시설에 저희가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기, 가스, 화재,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을 안전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이 시설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진행을 하거나 고위험수련활동을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몇 명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청소년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어디를 가면, 그 수련관이라든지 그곳의 상태를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 김희정> 그렇습니다. 가겠다는 그 장소가 청소년 수련 시설로 안전 점검을 받은 곳인지, 종합평가의 상태는 좋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적합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부 산하에 안전전문기관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며칠 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 박재홍> 지난 3월 25일이네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전국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한 곳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김희정> 실제로 이혼모나 이혼부 또는 미혼모, 미혼부 같은 경우, 한쪽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함께 받아서 아이를 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정 중에서 17%만 양육비를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고 83%는 전적으로 혼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청소년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은 상담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상대 배우자들과 양육비를 계속 줄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와 소득,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걸 돕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 경우에 대개 아버지가 어디로 가 있는지조차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육비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 김희정>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현재 배우자의 근무지, 주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육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깊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희정>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아빠의 달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아빠의 달.

◆ 김희정> 여성이 육아유직을 쓰고 남성이 쓰려고 하면 ‘당신이 애 낳았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희정> 그래서 아빠의 달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아빠 육아유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아빠 육아휴직의 첫 달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첫 달에 한해서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 김희정> 그렇습니다. 그 뒷 달부터는 40%의 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아빠의달’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남성의 이슈이기도 하다라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육아휴직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육아기 단축기간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형편상 못 쓰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육아휴직 기간의 2배 만큼을 육아기 단축근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요. 그리고 3회에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는 7월부터 여성가족부의 모법이라 할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적절하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이미 영문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문 명칭이 이미 양성평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여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한 데에 방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 정책이 한쪽 성에 왜곡되거나 차별되게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 박재홍> 장관님의 정책 방향을 보니까 뭐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명칭이 바뀔 때도 됐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 김희정> 지금 바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박재홍> 만약에 명칭이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명칭이 좋을까요.

◆ 김희정>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가는 게 부처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관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김희정>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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