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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나?…공소시효·증거능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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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메모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검찰은 10일 고 성 전 회장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였다.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에는 각각 10만달러와 7억원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었고, 김 전 실장의 경우 '2006년 9.26'이라고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날짜가 적시됐다.

이밖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름과 1~3억원 등의 금액도 등장하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총리는 이름만 기재됐으며, '부산시장'이라는 단어도 적혀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유력 정치인들 (자료사진)

 

고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명단을 공개한 셈인데 검찰은 일단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모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핵심 당사자가 숨진 상태에서 확인이 어려운데다 공소시효 등 법리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착수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와 고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밝힌 메모지와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따라서 2006∼2007년에 전달된 돈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2006년, 허 전 실장에게는 2007년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이 경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지났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이면 특정범죄가증처벌법을 적용하는데 공소시효가 10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김, 허 전 실장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고 성 전 회장은 건설업자였으니까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한변협 대변인은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뇌물죄를 가정할 경우 이 사건이 2006년이 있었다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당시 환율은 달러당 944.2원으로 10만달러면 9,442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다음으로는 고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취와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는가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고 성 전 회장의 녹취는 전문증거(법정 진술 외의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녹취 역시 성문분석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본인 필체와 목소리를 확인하면 된다.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돈이 갔다 하더라도 돈을 준 동기를 진술할 사람이 숨진데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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