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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으로 오독한 각자 판결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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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문에서 각각의 의미로 의뢰인이 잘못 해석해 논란이 많았던 "각자"를 "공동하여"로 바꿔 표현하기로 했다.

9일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각자”라는 용어의 뜻과 의무 중첩 관계가 인정되는 이행판결에서 사용되는 “각자”라는 뜻 사이의 괴리, 이에 따른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이해도 저하 등을 고려, 현재 사용하는 “각자”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바뀌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민사재판부에서 복수의 피고들 사이에 의무 중첩 관계가 인정되는 사안 중 연대 채무나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행판결 주문에서 “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4년까지의 사법연수원 교재도 “각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상대방 피고 2명에게 "각자" 1억 원을 원고한테 지급하라는 판결 시 이는 원고들이 총 2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해 받는 것이어서 그동안 법률 의뢰인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법원이 앞으로 판결문에 "각자" 대신 "공동하여"로 바꿔 쓰기로 함에 따라 법률 의뢰인의 이같은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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