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안심주유소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 우려 없이 석유제품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탓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되면 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건당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그런 만큼 안심주유소 가입은 무척 까다로워진다.
안심주유소 가입 대상은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인데 석유제품 거래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 적발 사실이 없어야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이 부착된다.
산업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