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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2심에서도 '사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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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에 출석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광주전남 사진 기자 협회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7일 광주고법 제5 형사부 (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살인죄에 대한 잘못 판단으로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선장은 퇴선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돼야 한다."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선장이 해경과 검찰 조사에서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퇴선 지시 여부가 살인죄 여부의 중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져 허위 진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선장 변호인 측은 "이 선장이 2등 항해사 김 모 씨에게 퇴선 명령을 했다는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객관적 증거가 있고 1심에서 이미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해 살인죄 인정 여부가 의미는 없지만 합당한 처벌을 받고 싶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이다."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된 시기에 희생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선장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선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어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선장의 살인죄가 2심에서 인정될지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유기치사.상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7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이 선장 등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선장 등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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