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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세무 공무원의 집념… 체납세 24억여원 징수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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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문병태 주무관, 3개월간 추적해 체납세 징수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개별 체납세와 관련해 역대 최고액인 24억원을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 용당동에서 1,055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던 A건설은 2009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이 잔여 공사를 맡아 아파트 준공이 됐고 그해 12월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공회사의 부도로 아파트 사용승인과 함께 부과되는 취득세 등 23억8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순천시가 2010년 7월 A건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서둘러 압류를 신청했지만 부동산 등기부상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국세청 납세담보 24억원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순천시는 2011년 6월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해 결손처분했다.

그러나 순천시청 세무과 문병태 주무관의 집념이 한 푼도 못 받을 뻔 했던 세금 23억여원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문 주무관은 광주세무서 방문과 압류 부동산에 대한 현지 조사, 관련 증명서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여 만에 체납액 23억8천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문 주무관은 “3개월 간의 집중 조사와 추적 끝에 국세청 납세담보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며 “지난달 26일에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배당금 24억원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조용민 순천시 세무과장은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체납세금에 대해 직원들이 창의적인 징수기법으로 23억여원을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체납 세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힘써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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