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무조직에 법률가 잇단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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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송무조직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7일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검사출신 김신희 변호사와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조세 변호사 출신 최성훈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에 법률가를 임명한데 중간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조세소송 역량강화와 실무중심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경험은 물론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두 인사 영입배경을 밝혔다.

신임 김신희 서울국세청 송무3과장은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최성훈 중부국세청 송무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과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하여 행정집행 경험을 갖추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임 송무과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 동안 조세소송대리인으로서 쌓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송무행정에 접목시켜 적법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송무분야 조직개편과 인력증원 등과 함께 지난달 9일 최진수 전 부장판사를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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