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포기서약서를 요구한 데 대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개인적으로 여건이 허락되고 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급적 제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활동을 계속 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후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었다는 점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후 5년동안 개인 변호사를 하면서 60억원을 번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표현을 써가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고액의 수임료 수령이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법조계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의 관행이 오랜 기간 자리잡고, 그 배경에 법조계에서의 전관예우 관행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뒤 "공과를 잘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헌정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