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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성폭행 하려던 '女'…"첫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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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성폭행하려던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전모(4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A(51) 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잠에서 깬 A 씨가 묶인 손발을 풀고 달아나려하자 둔기로 A 씨의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나 흉기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이혼 뒤 혼자 살다 지난 2011년 자전거동호회에서 유부남인 A 씨를 만났으나 이별을 통보받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 국한돼 있어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에게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

지난 2013년 5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래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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