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정부가 나서서 훈민정음 소유자 설득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 훈민정음은 배익기씨가 가지고 있는데
- 법원, 절도는 아니라고 판결 내리고선
- 민사에선 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판단
- 넌센스 같은 판결, 법원이 잘못했다
- 현재 소유주인 문화재청, 강제회수 못한 상태
- 정부 잘한 것 없다, 배익기씨만 닥달할 상황 아냐
- 상주본, 분책후 코팅해서 따로따로 보관중인 듯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평우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장)

◇ 정관용> 집현전 학자들 또 세종대왕이 친필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말 그대로 민족의 유산이자 국가의 보물입니다. 상주본, 간송본 세상에 딱 두 개 뿐인데 그 중에서도 상태가 더 좋은 상주본이 최근 화재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발견된 후에 소유권 논란으로 법적 분쟁이 있었고요. 지난 26일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 행적을 지금 알 수 없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장이시고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황평우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떤 책입니까?

◆ 황평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창제원리나 사용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있는 게 해례본이라는 말이 해석본이라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본입니다.

◇ 정관용> 누가 쓴 거죠?

◆ 황평우> 그때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해례에 대해서 집현전에 관련된 학자들 또 조선시대 학자들이 여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노트식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해 놓은 거죠.

◇ 정관용> 세종대왕이 쓰신 것도 있나요?

◆ 황평우> 세종대왕이 쓰신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딱 두 권 있다고요?

◆ 황평우> 네, 간송본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상주본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간송본은 뭐고 상주본은 뭡니까?

◆ 황평우> 같은 훈민정음 본인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간송에는 이 해석, 해례가 없습니다.

◇ 정관용> 간송박물관에 있는 거?

◆ 황평우> 네.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은요. 이것도 국보이지만. 그런데 이 상주본은 해석, 훈민정음 창제원리,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 어떻게 발음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 정관용> 간송본은 그냥 훈민정음만 있는 거군요?

◆ 황평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해례본으로써는 사실 상주본이 유일하네요?

◆ 황평우> 해례본은 유일한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간송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한데 이런 해석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죠. 거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 정관용> 오늘 황평우 관장을 전화해 모신 게 바로 며칠 전 지난 26일 마지막으로 이걸 갖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진 상주 배 모씨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표현이 제가 하면서도 어색한 게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 황평우>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배 모씨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배익기 씨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본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분이 2008년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나서 문화재청에 있는 전문가 두 분이 가서 보고 사실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너무 본 사례가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의 국보급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상주에 있는 골동품 가게 상인인 이 분은 조 모씨인데요. 이분이 ‘이것 우리 집에서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배익기 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찾은 건데. 우리 집에서 집 정리하다가 나왔다’ 그런데 추론을 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 모씨가 주장하는 건 증거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골동품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가격, 가치 없는 것들 막 쌓아놓고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얼마 주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가서 아마 배익기 씨가 찬찬히 찾아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기 자신이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기한테 이런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낸 거나 내가 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마치 훔쳐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숨겨버린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때부터 이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군요?

◆ 황평우> 한 번 공개됐다가 옥션에도 한 번은 나왔습니다. 옥션에도 판매하려고 나왔다가 배익기 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30억원인가 50억원에 거래되다가 이 정도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조 모씨는 자기한테 훔쳐갔다고 해서 법적소송도 갔었지 않습니까?

◆ 황평우> 형사적으로도 갔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익기 씨가 이겼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훔친 것은 아니다?

◆ 황평우> 네, 훔친 정황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무죄를 받으니까 이 문화재청, 국가가 조 모씨하고 같이 이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배익기 씨는 점점 숨겨놓을 것 아닙니까?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잠깐만요. 형사 무죄를 받았으면 훔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 황평우>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 황평우>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조 모씨가 이겼다면서요?

◆ 황평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조 모씨가 이긴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 모씨가 워낙 이게 안 나오니까 문화재청, 국가하고 소유권은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 씨하고 국가가 협약식을 합니다. 기증 협약식을. 그러니까 조 모씨는 ‘설사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에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국가에다가 기증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마디로 난센스가 되는 게 실제 소유주는 배익기 씨인데 제3자 두 사람이서 물건도 보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와 조 씨가 협약을 해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익기 씨가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상주본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 소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 황평우> 네.

◇ 정관용> 그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조 모씨가 승소를 했다면서요?

◆ 황평우> 그렇죠. 그래서 민사에서는 또 이제 배익기 씨가 져서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면 배익기 씨한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 정관용>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법원이 형사에서는 훔쳐간 것은 아니라고 했고 하지만 소유권은 조 모씨한테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 황평우> 이건 누가 봐도 난센스죠. 저는 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훔치지는 않았는데 소유권은 조 모씨이고 갖고 있는 것은 배 모씨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 황평우> 이런 판결을 누군가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면 이걸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배익기 씨가 지금 화를 내고 흥분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불만이죠.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법률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모씨 소유가 됐고 조 모씨는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다 했다는 거죠?

◆ 황평우> 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소유권은 국가 문화재청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이미 기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국가는 이 배익기 씨를 상대로 우리 소유이니 달라라고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 황평우> 아니, 소송은 아니라 이미 민사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배익기 씨한테 소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놓아라 이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황평우> 이번에 불 난 경우에 압수수색이나 정밀감식을 할 때도 소방당국이나 문화재청이 형식적으로는 주인이니까 같이 가서 검색을 하고 찾을 수는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불나기 전에 이미 국가에 기증돼서 국가가 소유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2012년이더라고요.

◆ 황평우> 그렇죠. 2012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문화재청은?

◆ 황평우> 예를 들어서 배익기 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민적 가치로서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문화유산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금전적 가치로서도 굉장히 100억원 이상, 어떤 분은 1조원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와 조 씨가 연합을 해서 또 법원이 형사적으로는 훔쳐간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국가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 빼앗긴 입장에서는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법률적으로 문화재청은 기증을 받았어요. 그 물건을 배 모씨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확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 황평우>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 황평우> 그래서 강제로 받기 위해서 여러 공을 들였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배익기 씨를, 민간인을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구금을 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설득을 하고 심지어는 프로파일러까지 보내서 배익기 씨에 대해서는 여러 설득을 하죠. 그렇지만 배익기 씨는 내놓지 않은 거죠.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나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 정관용> 여기 보면 검찰과 경찰이 배 씨 집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까지 했다네요.

◆ 황평우>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고.

◆ 황평우> 찾지 못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

◆ 황평우> 그런데 이거 말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게 배익기 씨를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100억원이나 이런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임의대로 해서 법률로 판단해서 가져갔다, 뺏어갔다 그러면 누군들 그냥 선뜻 내놓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문화유산으로도 본다면 달리 생각해보겠지만 개인 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황평우 관장님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 게 이미 우리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민사적으로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은 배 모씨가 아니라 조 모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 황평우> 그런데요, 형사적으로 훔쳐간 게 아닌데... 이게 법원 판단이 되게 애매한 게 훔쳐간 게 아닌데 배익기 씨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국가하고 문화재청과 조 씨가 협약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그렇게 얘기도 했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재정신청을 해라, 배익기 씨한테. 대법원에서 민사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 정관용> 재심을 받아라?

◆ 황평우> 배익기 씨가 아기 재정신청을 안 한 부분은 있죠.

◇ 정관용> 아이고, 꼬여도 한참 꼬여 있는데 그나저나 엊그제 불났잖아요. 그리고 그 집 목조주택 홀랑 다 탔다는데 상주본 괜찮답니까?

◆ 황평우> 일단 배익기 씨 말로는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한 장, 한 장 분책을 해서 코팅을 해서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낱장으로 따로 보관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현재 ‘다 불에 탔다. 도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 언론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사람 입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는 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국민적인 감정이나 국민적인 정서에서 보면 훈민정음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국보가 지정되고 우리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얼마만큼 폭력적이었냐, 문화재청이. 개인의 자산을 무작정 형사범으로 몰고 도난 했다고 몰고 또 민사적으로는 소유권까지 바꿔갔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언론에서 보면 배익기 씨를 정신이상자,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프로파일러가 배익기 씨를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말에 의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익기 씨가.

◇ 정관용> 어쨌든 황 관장님의 개인적 경험이고.

◆ 황평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배익기 씨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저는 빨리 찾아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기에는 또 법률상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에.

◆ 황평우> 그러니까 문화재청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은 해 주고 갖고 올 필요가 있죠.

◇ 정관용> 아니,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보상이나 배상을 국민세금에서 어떻게 내줍니까?

◆ 황평우> 그 기준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 모씨가 기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못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형사적으로도 훔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주인이 국가가 되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판단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 정관용> 거기서 꼬여 있어요. 절도는 무죄 그러나 소유는 당신 게 아니다. 오늘 일단 황평우 관장님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황평우> (웃음)

◇ 정관용>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인터뷰는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좀 고민 같이 나누고요. 문화재청이 어쨌든 실력발휘 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황평우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