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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감면'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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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등 4가지 공과금 및 통신요금 감면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신청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같이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복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본인 스스로 감면 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해 직접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전력, 한국방송(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의 정보 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됨으로써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가량이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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