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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까지 짓밟으며 체포했는데…'절도범' 아닌 멀쩡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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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관 위협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을 뿐”

 

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엉뚱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난투극에 가까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이를 말리던 일반 시민에게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과잉진압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행위가 적절했는지보다는 시민들의 공무집행방해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뿌려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오후 5시 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양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앞서 20분 전쯤 서울 성동구의 홈플러스 인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무전으로 접수한 양 경위 등은 A씨가 몰던 오토바이 외형이 신고된 오토바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오토바이 소지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A씨는 "나는 도둑이 아니다"라며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

흥분한 A씨는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경찰관에게 대련 자세를 취했고 이에 양 경위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제압에 나섰다.

문제는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합세해 5~6명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밟고 삼단봉으로 고개를 심하게 젖히는 등 과잉제압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

옆에서 보고 있던 시민 B씨가 경찰관들의 제압이 심하다고 판단해 스마트기기로 현장을 촬영하며 제지하자 경찰관 중 한 명이 B씨에게 테이저건까지 발사했다.

B씨는 경찰이 촬영기기를 빼앗고 자신을 정조준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주인 A씨와 과잉진압에 항의하던 B씨, 그리고 B씨의 아들 C씨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간 뒤 8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체포 1시간 30분 뒤 정작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했던 신고자는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지만 자신의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인을 착각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A씨 등이 경찰에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수차례 경고한 후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흥분해 맞짱을 뜨자며 출동 경찰을 위협했다"며 "테이저건도 누군가와 부딪치며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와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중부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늦게 석장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집행행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겠다"는 한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A씨와 B씨 등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빼곡히 담았다.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어 사태를 수습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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