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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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시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다음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명을 조회한 결과, 71명이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예고와 함께 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0년 이후 5년간 총 135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8명으로부터 9억 5,7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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