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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캠핑장 85% 불법시설…안전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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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모 캠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핑장에서는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종민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캠핑장의 85%가 불법시설로 조사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내 민간 야영장 504곳 가운데 73곳만이 등록 가능 시설이고, 나머지 431개소(85.5%)는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캠핑장 운영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나 산지를 전용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이 산지·농지·건축 등 불법조성돼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불법 시설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또 이달 말까지 캠핑장 운영자와 시설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화재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소화기뿐 아니라 단독경보형경보기 설치, 난연재 텐트 사용, 소화기함 분산설치 등 캠핑장 안전시설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는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만 적정하게 확보해 배치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는 또 캠핑장 관계인 3시간 안전교육 이수, 허가없이 농지에 조성한 캠핑장이 현행법상 농지전용이 가능할 경우 복구의무 면제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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