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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반대' 도의회 농성 학부모들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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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중단 시도 규탄 및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범 급식·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사진)

 

무상급식 지원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도의회 상황실에서 농성중이던 학부모들이 도의회에서 강제퇴거당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밤 9시쯤 도의회 여성직원들과 여경을 동원해 도의회 상황실 바닥에 누워 팔짱을 낀채 저항하던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학부모 5명을 10여분만에 끌어냈다.

이들은 조례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17일 김윤근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나섰지만, 면담 도중 김 의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자 이들은 도의회에서 나가지 않고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경남도의회는 학부모들에 대해 퇴거명령을 3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아 도의회 의장 명의 강제퇴거요청서를 접수하고, 경찰에 경력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을 점거한 농성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오후들어 40대 여성 1명이 탈수증상으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5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이들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후 석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의회 주변과 경찰서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불법 시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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