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7일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 모(48)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최근 이혼한 전 부인 A(46) 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19구급차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