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신호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000여곳에 도입된다.
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설치된다.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직진 신호가 켜져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 차량 소통이 원할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실제로 경북과 전북, 충북에 있는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 늘었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된다.
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등이 바뀌어 오히려 원할한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 건수는 51%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