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카드복제기 설치 용의자, "3차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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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 동포 영장 신청, 공범 수사 확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 동포 고모(20)씨에 대해 경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금천구 가산동의 한 은행 영업점 ATM에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간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고씨는 해당 ATM에 총 3차례에 걸쳐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이미 2차례는 복제기를 회수해 중국 내 공범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복제기 역시 공범 조직으로부터 공항택배 화물 배송처를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드복제기는 카드 뒤편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은행 측에 따르면 설치된 카드복제기가 회수되기 전까지 33명이 해당 ATM을 사용했으며, 이들 고객 정보가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TM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고씨가 살고 있는 중구의 한 아파트를 파악한 뒤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고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 조직이 있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추가 피해 사례 및 범행이 없는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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