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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판결문서로 월세 8천만원 떼먹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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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 법원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 원대 밀린 월세를 주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위탁금 수억원이 있는 것 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아파트 임대인을 속여 월세를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나쁘다"며 "게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6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고 난 뒤 2년 넘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았다.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자 김씨는 "남편이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하면 6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2012년 5월,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하자 김씨는 "법원 위탁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을 게 있다. 위탁금을 입금해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갚겠다"며 직접 변조한 법원 명의의 위탁금 관련 서류를 수차례 제시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12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월세 1억여 원 가운데 1800만원만 주고 나머지 81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2년 5월 민사소송에 걸리자 법원 관인이나 글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 9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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