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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상승, 대기업이 이윤 양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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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OECD중 14위로 중하위권
- 1시간 일하면 라면과 김밥한줄은 사먹을 수 있어야
- 최저임금 7~8천원? 실천불가능, 기업만 죽일 것
- 경총의 2.1% 제안은 너무 경색된 것
- 대기업이 하청회사들에게 이윤 조금 떼어주면
- 영세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 여력 생길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정관용>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류가 흐르고 있죠. 최경환 부총리도 말한 바가 있고 또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노총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을 6,000원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네요.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작년도 시급 5,580원 맞죠?

◆ 김성태> 네.

◇ 정관용> 최저임금의 우선 개념 정의부터 하죠, 이게 뭐죠?

◆ 김성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근로 계층에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 이하로는 실질적인 생계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른바 최저생계비하고 비슷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저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 정관용> 현재 시급 5,580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 김성태> 오늘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임금보고서와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1만 2,038달러예요. 그러니까 경제협력기구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 그러니까 중하위권인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생계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 받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 김성태> 그럼요, 지금 저임금 계층은 소득이 생기면 바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서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자기 노동의 대가로서 생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여건이죠.

◇ 정관용> 네, 우리 김성태 의원은 6,0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셨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 김성태> 지금 현재 현행 최저임금 5,580원은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햄버거 세트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는 가격이에요. 물론 사용자 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수준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라면하고 김밥 한 줄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최저임금 구조로써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나마 이 노동력, 최저임금에 거의 준한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주로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만일 이 사람들이 노동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국가에서 복지혜택으로써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부 기본적인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걸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라고 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6,000원대라고 하면 지금 현행에서 보면 420원 이상을 올리면 되는 거고 그거는 7% 후반대 인상률인데...

◆ 김성태> 실제로 한 6% 대 되겠죠.

◇ 정관용>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계속 그 정도는 올려오지 않았나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1% 인상률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6% 정도의 인상률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제 6,000원 대로 진입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야당에서는 최저임금의 기준선을 아예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평균 급여의 50% 그렇게 되면 한 7,000원 이상 순이거든요?

◆ 김성태> 네.

◇ 정관용> 더 나아가서 8,000원 정도까지 대폭 올리자. 지난 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서 1만원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문재인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께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경제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최저임금 지급대상들에게 기업이 그런 부담을 해 주면 그것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최저임금 대상기업라는 게 말이 기업이지 거의 중소, 영세 그런 사업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오죽하면 최저임금, 이거 우리가 단돈 몇 백원 인상을 못해서 우리도 이러고 있겠느냐,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제여건이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수년 간에 걸친 이 최저임금 인상목표율을 미리 정해놓아서 8,000원을 하고 1만원을 한다, 안 그러면 7,000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되려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성태> 또 기업이 물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정하거든요. 올해도 6월 말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노사정 간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업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감당을 하자 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괜히 노사간에 갈등만 증폭시키는 그런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이것은 되려 사회적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밖에 안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 7,000원, 8,000원 대폭 올리자는 이야기는 그런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기존에 올리던 그 정도 그냥 올리자,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거든요.

◆ 김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7% 대는 한 400, 500원 대인데 그렇지만 그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 영세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을 못해네요. 이것을 감당을 해 내려고 하면 결론은 사회적 합의 절충안이 필요한 건데, 결론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조금 떼어서 협력하청 회사들에게 조금 단가를 상승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이 최저임금 근로자 대상자들에게 그나마 최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는 거지, 아무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심위라는 곳에서 우리가 20%, 30% 해서 7,000원, 8,000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 정관용> 실천이 안 된다?

◆ 김성태> 결론은 기업이 결국 그걸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는 기업을 죽이는 결과만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인지 경총은 얼마 전에 금년도에는 2.1% 이내로 임금인상을 하자라고 권고안을 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1.8%에서 2.1%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경총은 또 너무 경색된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임금을 올해 동결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되려 우리 사회적 가장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특히 대기업과 중소 하청 협력회사에 차별, 불평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대기업이 경영 여건상 임금인상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뭐라할 수 없지만 지금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가장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 많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전월세, 월세 이런 인상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담뱃값이나 주민세 뭐 안 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이 사람들이 노동의욕을 만일 상실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사회적 갈등 비용이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차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6월에 결정하겠지만 여당 의원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재계가 좀 협조해라, 그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게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게 원청 대기업들이 하청 단가를 과도하게 내리고 중소, 영세기업 업체 측까지 침범하고 있으니까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들이 진정한 상생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인식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도 임금인상을 통해서 내수를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측의 협조, 어느 정도 나올지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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