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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100일을 넘긴 가운데 합수단의 주축인 검찰과 수사 대상인 군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방산비리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합수단 "이대로는 수사 확대하기 어렵다"합수단은 9일 방산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군사법원이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방위사업청 소속 A 대령과 B 중령, 그리고 야전상의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C 대령 등이 군사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다.
또, 불량 방탄복 납품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됐던 D 중령 역시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면서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D 중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E 대령 단 1명에 불과하다.
합수단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을 군사법원이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면서 합수단 내부에서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련법 따른 것, 문제 없다"
반면 국방부는 현역 군인을 석방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관련법에 의거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보석청구 돼서 석방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심리해 본 결과 이미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했다"며 "따라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군사법원 법 제135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담당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군 내부적으로는 방산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합수단이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수단이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예비역 장성 몇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 "軍 비협조 계속되면 수사 성과내기 힘들어"
국방부 (자료사진)
이같은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합수단이 언론을 통해 군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릴 정도로 방산비리 수사가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 폐쇄성은 물론 군 무기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산비리 수사의 경우 국방부와 각군 등 군 내부의 도움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방산비리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방산비리 수사는 사실상 군 내부 제보 없이는 시작 자체가 힘들다"면서 "군에서 방산비리 수사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합수단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관련법에따라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전담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처럼 합수단이 잡은 피의자를 군이 풀어주는 일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깃털만 건드린 합수단 '군 반발 자초'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처음부터 합수단이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면서 군이 반발할 기회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수사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에 군검찰이 정 전 총장이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BS 노컷뉴스 3월 9일자 '軍, 2009년 정옥근 방산비리 수사 덮어')민간검찰 역시 지난 2011년 정 전 총장이 해군복지기금 횡령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관련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CBS 노컷뉴스 3월 5일자 '2011년 정옥근 수사한 檢, 방산비리 몰랐나? 덮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