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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분리요금제' 전화·온라인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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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분리요금제 거부하는 대리점 신고하면 제재"

 

NOCUTBIZ
이른바 '분리요금제'를 원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대리점을 찾을 필요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당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오늘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분리요금제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지만, 이통사 대리점들이 낮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용자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분리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가입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이다.

이통 3사도 분리요금제 관련 대표 번호(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지난달 24일 문을 연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분리요금제 거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대리점 등은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이통사별로 분리요금제, 선택약정할인제 등으로 혼용되는 요금제 명칭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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