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참사 관련 소유주 중형 구형…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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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 사건 현장 (자료사진)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팬션의 실질적 업주인 전 구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11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구의원인 최모(55) 씨와 최 씨 부인 강 모 씨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서면 구형을 통해 최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최 씨 부인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밤 9시 40분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담양군 대덕면의 H 펜션 내 바비큐장 화재로 전남 모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는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5명의 가족과 부상자 1명을 대리해 최 씨 부부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 원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매각해 유족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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