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사위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5일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능하면 4월 국회 전에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슈가 됐을때 동력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