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김영란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예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후속조치를 준비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김영란법의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과 관련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편람 등 메뉴얼도 작성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등 민간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비롯해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국회로 떠넘겼다.
이 위원장은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등민간 부분이 포함된 것, 형사처벌 등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통과된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향후 시행령과 예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 적용대상의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법안 시행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종 연구에 의하더라도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