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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위헌적, 빨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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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및 대상 모호 선의의 피해자 생길 가능성 높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4일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며 이유 없이 언론인 등 민간분야를 포함시켰다"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내용은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다"면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일관성이 없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상이 되는데 정작 비리가 많은 재단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의사,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 기관들이 빠져 있는 결함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특히 시민단체가 빠진 점,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해 국회의원들의 활동범위를 참작해 준 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빠져가는 그런 것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직자, 언론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서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그런 통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보완할 주동력이 턱없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어서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빨리 그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서 기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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