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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도용, "집단 소송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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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YMCA, 홈플러스측의 대국민 사과 촉구하며 공익 소송 돌입

홈플러스 (자료사진)

 

홈플러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무단제공에 대한 공익소송이 시작됐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응모에 참여한 이들로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며 인지대, 송달료 등 참가비 1만 원이 든다.

홈플러스는 약 3년간 경품행사로 모은 712만 건의 고객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동거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148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보 주체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부산 YMCA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김지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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