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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연봉받고 수억원대 전별금까지 챙긴 '보험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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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 3개월치 월급지급이지만 예외규정 등 통해 연봉만큼 전별금 챙겨

(자료사진)

 

NOCUTBIZ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임기 후 '공로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전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2005~2008년 생보협회장을 지낸 남궁훈 전 회장도 임기 이후 2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전별금은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금액으로 협회가 지급한 뒤 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워넣는다.

당초 외환위기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생보협회를 비롯해 금융업권 협회 역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며 퇴임 직전 3개월 동안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정했다.

1년 근무에 1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을 산정되고 금융협회장들의 임기가 2~3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퇴임 기관장들은 공식적으로 2~3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회 등은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회원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결정에 따라 공로가 있는 기관장 등에게 추가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꼼수 규정을 신설해 퇴임 기관장 등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전별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같은해 12월에 규정을 급하게 바꾸기도 했다.

공로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려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난 김규복 전 회장에게 3억여원을 지급했다.

생보협회는 회장 외에 부회장에게도 퇴직금과 별도로 2억~3억원의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생보협회 회장과 부회장은 퇴임때 연봉수준의 전별금을 '공식적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7~2010년 회장을 지낸 이상용 전 손해보험협회장과 2010~2013년 회장을 지낸 문재우 전 회장도 업계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2억~3억원을 받아갔다.

보험개발원 역시 2010~2013년 원장을 지낸 전 원장에게 퇴임 후 2억원대 전별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 회사는 퇴직금을 4~5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회장 등의 퇴직금이 다른 협회나 금융회사에 비해 턱없이 적어 재임 기간 역할을 평가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옛 재무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들 기관장들이 재임 중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수억 원대의 전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생명보험협회장 등 보험 기관장의 연봉은 3억 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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