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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기준 수상한 재산신고…'4억여원 행방' 묘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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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10억5천 중 6억은 전세보증금 갚고, 나머지는 저금"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살던 집에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여원의 사용처(자금의 흐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재산신고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2012년 국회공보 재산신고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늘어난 돈 중 6억원은 소명이 됐지만 4억원은 설명하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또 재산 공개 당시 체결되지도 않은 전세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늘어난 재산은 은행예금과 주식 등으로 돌렸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검증팀이 입수해 분석한 2012년도 국회 정기재산공개 공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0억5000만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173㎡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다.

유 후보자가 2011년쯤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10억5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뜻이다. 2012년 국회공보는 2011년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내용이 반영된다.

그런데 유 후보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10억5000만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적시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 어디에도 ‘늘어난 전세 금액 때문’이라는 가액 변동 내역이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0년부터 건물임대채무가 잡혀 있던 도곡동 B아파트의 임대보증금 6억원을 돌려주는 데 일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고 채무를 갚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되갚은 6억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4억5000만원 규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 후보자 측은 회수된 보증금에 대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들어가 있으므로 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아서 일반예금 등으로 신고가 돼 있을 것”이라며 “은행예금과 주식에 넣어서 신고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아파트의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을 적시한 2011년 국회공보에는 16억2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구매했다"고 돼 있다. 잔금을 이미 완납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유 후보자의 은행예금과 주식내역 신고 사항에도 4억5000만원이 별도로 신고가 돼 있는 항목은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2011년 되돌려 받았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의 규모와 시점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11년 3월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10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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