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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0.2%p 인하…'서민, 호주머니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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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0.2%p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리 2.09%까지 떨어진 만큼 청약저축의 이자율도 내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일부터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에서 1.8%로, 2년 미만은 2.5%에서 2.3%로, 2년 이상은 3.0%에서 2.8%로 각각 0.2%p씩 일괄 인하된다.

기존의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인하했지만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월 24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1%p 우대해 주고 있다.

또,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고 월 48회 이상 납입했으면 0.2%p 우대한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서민들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의 성격이 강한데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공공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이자율 인하조치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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