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다 받아도…노후보장 '없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소득대체율 50% 안팎…'목돈 선호'에 퇴직연금 전환율도 4% 불과

 

노후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모두 받더라도 퇴직하기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목돈'을 선호하는 국내에서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에 불과,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혜연 부연구위원은 26일 공개된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들 공적연금 3종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대졸 이상 중위소득 계층 기준 39~53%"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46~60% 수준이어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인 60~70%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1955년생의 경우 공적연금 3종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38%로 가장 낮았고, 1964년생은 46%,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1974년생은 51%로 추산됐다.

눈길을 끄는 건 유독 1970년생의 소득대체율만 67%로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1988~1998년 사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이 70%로 적용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관건은 퇴직연금이지만, 2005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전환율은 4.1%에 불과한 상태다.

실질적으로는 종신연금이 유리한데도 그 가치를 과소평가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길 선호하는 '연금 퍼즐' 현상이 심각한 때문이다.

 

실제로 10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한 경험이 있는 500명의 50~60대를 조사해보니 93%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퇴직연금은 4.8%였고, 나머지 2.2%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합해 지급받았다.

일시금을 받은 퇴직자는 '부채 상환'(17.15%)과 '예적금'(16.54%), 또 '생활소비자금'(16.01%)에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12.52%)이나 '부동산 투자'(6.48%)에도 퇴직금을 투입한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에 사용한 경우는 1.12%에 불과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퇴직급여가 미래의 노후소득보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우쳐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혜택이나 '디폴트 옵션'을 통해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급여제도가 지금처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얘기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자가 따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한창 도입 여부를 논의중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무 전환'의 경우 개인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을 두고도 "왜 중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느냐"는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