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자료사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쥐꼬리만 한 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해 피해 할머니들이 참담해 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당 지급은 강제동원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 日 정부, 광복 70년 만에 강제노역 대가 고작 199엔, 1850원 지급'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기구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역한 근로 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3명에게 지난 4일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99엔, 한화로 1,85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광복 당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의 수당을 70여 년이나 지체한 것도 부족해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모욕 중의 모욕이며 피해 할머니들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일본정부는 규정에 근거해 탈퇴 수당을 지급했을 뿐이고, 일본인들의 경우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가해 국가 입장에 있었던 일본 국민과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 강제동원 사실, 日 정부가 확인 의미시민모임은 그럼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금까지 소송 원고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정부의 탈퇴 수당금 지급은 피해자들이 강제 노역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소송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청구권 유효 실증적 사례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박탈할 수 없고,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이른바 개인 청구권의 효력이 있다는 실증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 5월께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이 마치 민족감정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폄하해놓고 일본 정부가 이번에 199엔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일본 정부 스스로 확인시켜 줬다는 것이다.
◇ 한국정부가 ‘제2의 99엔’ 자초더욱이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근로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 일본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하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가 70~80만 명에 달해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지만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이번에 제2의 99엔 모욕사건이 터졌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아 구순을 바라보는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5월께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2014년 2월께 광주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