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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반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를 광고한 민모씨가 징역 1년에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한 이모씨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씨 같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온·오프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던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유해 정보 총 60,110건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등 불법적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11명도 고발됐다.
올해도 서울시에서만 인터넷 시민 감시단 1천명이 성매매 알선, 광고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이들은 불법성이 명백한 성매매 사이트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차단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 퇴치를 위해 운영 중인 모니터링단이다.
올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스마트폰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10개 중 4개는 조건만남 서비스 등 성매매 관련 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감시단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았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5주년을 맞이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도 여성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