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부·지자체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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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키스방과 풍속업소의 성매매·음란·퇴폐행위, 기존에 단속된 업소, 음란전단지 배포·광고행위, 성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학교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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