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으로 석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2005-02-13 08:55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체복무 입법안 제정될 때까지 구속상태는 불합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풀려났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모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황씨측 법정대리인이 "당정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신청한 보석은 타당하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또 황씨측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측의 입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36개월을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이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