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5일(현지시간) 상업용 무인기(드론)에 대한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FAA 기준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원격 조종자가 낮 시간에 육안으로 자기 비행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이는 더 멀리 드론을 날리고자 장착한 카메라에 의지해 조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또 상업용 드론의 무게는 55파운드(약 2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드론의 비행 고도는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속도는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국한했다.
조종 자격은 17세 이상으로 항공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 제안에 관련 업계는 반발했다. 아마존과 구글, 고프로 등 업체들로 구성된 '소형무인기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FAA의 기준이 "무인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이 결부돼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자신들의 사업 추진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기준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FAA는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형무인기협회도 "드론 관련 산업이 외국보다 뒤지게 됐다"면서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