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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원산지 속이기, 설 앞두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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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128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수,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28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29곳, 쇠고기 21곳, 닭고기와 고춧가루, 배추가 각각 6곳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98곳, 마트 등 판매업체 16곳, 가공업체 7곳, 노점상 4곳, 식육점 3곳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2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87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곳에 대해서는 1천 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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