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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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수업무도 허용

(사진=이미지비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금융사들이 제안한 금융규제 완화와 관행개선 요구를 금융위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발언자 38명은 모두 98건의 제안과제를 제시했고 금융위는 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제안과제 47건을 검토해 71%(34건) 검토추진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업무 가능 여부가 명확치 않은 과제 등은 유권해석, 대안제시 등으로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가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례 부족과 핀테크 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다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금융업과 전혀 관련 없는 IT기업 출자를 허용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핀테크 기업을 전자금융업(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이나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제공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적 절차를 사후적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승인 등은 금융위 의결 등으로 최종적으로 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사후 승인ㆍ보고 등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업무만 허용 가능한 카드사 부수업무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 범위를 열거된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7일전 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는 국민소비 생활에 중요한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결제안정성과 카드사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획일적 펀드 판매 투자자보호 규제 적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 건별로 적합성 원칙 적용 의무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내 적합성 원칙 평가를 받은 경우 추가 투자시에는 적용 제외 등 투자자 보호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 적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권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ㆍ협회ㆍ업계와 제도 개선TF를 구성해 불합리한 사례 발굴과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 감독 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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