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대한항공 조현아(41)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선고받았던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공항시설 내 지상을 이동하는 경우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가 동선을 이탈한 바 없어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 전 부사장이 위력을 사용해 고의로 항로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