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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어린이공원 잇따른 사육사 사망…뻥 뚫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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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지난 2013년 11월. 서울 대공원에서 3년생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육사를 습격해 사육사가 숨졌다.

그로부터 15개월만인 12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자관리로 사육사 한 명이 또다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 이후 서울시와 동물원측은 동물사별로 세분화된 '사육사 행동수칙'을 마련해 반드시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이번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에서 보듯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사육사 김모(53) 씨가 사망한 시간은 12일 오후 1시 50분에서 2시 20분사이로 추정된다.

김씨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자 동물행동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뒷마무리를 위해 사자 방사장내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프로그램을 마치면 사자는 내실(우리)안에 가둬야 했지만 사자는 방사장에 있었고 김씨는 방사장에 들어갔다가 사자에 물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자방에서 하의가 벗겨져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소방점검을 나간 직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정확한 사고 시간을 알 수 없는 이유다.

김씨를 처음 발견한 이재용 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장은 "오후 2시 25분쯤 소방점검을 위해 현장에 가보니 김씨가 방사장에 쓰러져 있었고 사자 2마리가 어슬렁거려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사육사 김씨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도중에 김씨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 호랑이 사육사 습격사망사고때 대공원측은 "2인 1조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늦었다"며 "앞으로 반드시 2인 1조 근무수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동물사 근무자 수칙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어린이대공원도 반드시 이규칙을 따랐어야 했다.

◇ 2인 1조 근무수칙 '공염불'

그러나 김씨는 이날 혼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대공원은 사육사 4명이 각각 2명으로 나눠 하루씩 번갈아 근무한다. 그런데 이날은 김씨의 동료 한명이 휴무자여서 김씨만 혼자 근무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대공원은 사육사가 4명에 불과하기때문에 1주일에 이틀씩은 한명씩만 근무를 했다. 2인 1조 메뉴얼과 안전수칙이 있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고 안전관리는 구멍난 채로 방치됐다.

◇ 사자 2마리가 공격…"습격 사자 정확히 특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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