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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제주도의원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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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를 앞두고 산업시찰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고용호(49)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고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선거를 8개월여 앞둔 지난 2013년 10월 성산포수협 복지회관 앞에서 선거구민인 수산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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