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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정부 정통성에 잇따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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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정부가 나흘 사이에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는 연타를 맞았다.

지난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죄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가 박근혜정부를 흔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보수와 진보, 이 사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단 행위는 이 사건에도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이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가름하는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박근혜정부에게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삭제했다며 지난 2013년 11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비서관을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은 당초 지난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NLL포기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대선과 무관치 않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NLL이라는 휘발성 강한 소재를 색깔공세로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치권의 색깔공세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제동을 건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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