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은 2.9% 늘어나는데 그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대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수의 감소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3.3% 감소했는데 이는 당시 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오히려 7.0% 증가시킨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07년 5.5%에서 2009년 0.7%로 급락하는 등 경기상황의 악화가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세 문제, 장기적 경제활성화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중요따라서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은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일반 기업은 소득의 10∼17%를, 중소기업은 7%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까지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법인세율 인상 지양 →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기반을 확대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되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