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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행정대집행, 왜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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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비닐하우스촌 '구룡마을'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중인 구룡마을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이른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강남구청 방식'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해석된다.

강남구 방식은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땅을 사들여 보상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을 말한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사전조처로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행정 대집행을 6일 실시했다.

강남구는 "이 건물은 당초 농산물직거래장 용도로 가설 건축물로 허가받았으나 지난해 말 허가기간이 완료됐고 용도를 어겨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주민자치회관 성격으로 사용돼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은 경량판넬 구조로 연면적 528㎡, 2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주민자회관으로 사용되고 2층은 한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로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일부 토지주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강남구 방식에 반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여오다가 지난해 말 강남구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격합의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일부 환지 방식'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초기 개발비용을 800억원 줄 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강남구는 일부 대토지주가 자체 토지개발로 특혜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실제로 한 토지 소유주는 인근 3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환지방식을 취할 경우 막대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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